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407동 1801호에서 손으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상해사진 및 촬영정보파일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상해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상해사진(수사기록 1055 내지 1060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직후 상처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