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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단81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을 받는 전과]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신축 공사 중인 상가 건물 1 층 화장실 앞에서 잠겨 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 수도 꼭지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11:50 경 천안시 서 북구 개 목 10길 13( 성정동 )에 있는 개 목 10 길 공원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남, 57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 판시 제 1 사실-

1.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C)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50 면), 압수품 사진( 수사기록 54 면) - 판시 제 2 사실-

1.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조서 (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을 받는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