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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2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5. 10:30경 울산광역시 남구 D 피해자 (주)울산정류장이 운영하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물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마땅히 물을 마실 곳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였으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사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며 소화기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책상의 유리와 컴퓨터 모니터를 깨뜨리고, 잠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던 냉장고, 화분, 간이금고, 프린터 등을 향해 휘둘러 부수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책상유리,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화분, 간이금고, 프린터 등을 수리비 합계 2,24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손이 다쳐 치료비로 사용한다며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주)울산정류장 소유의 500원 동전 10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1개를 집어 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