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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424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방법, 장소, 폭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 당시 F는 현장에 없었고,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만 F 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 피해자가 넘어진 시간, 장소, 넘어진 방향 등에 대해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F도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손 목 부분 골절) 로 수술을 받고 약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F 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넘어지면서 김치 냉장고에 왼손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는데, 골절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김치 냉장고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긴 골절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는 과정에서 골절된 것일 뿐이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