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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14 2018누710

도로개설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1누10688 판결은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토지보상법은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제73조)”에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를 그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고, 위 법 규정의 문언상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될 당시 그 일단의 토지의 소유자만이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판단”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7행부터 제11쪽 제9행까지의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0행의 “5. 결론”을 “4. 결론”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1행의 “주위적 청구 중에서”, 제12 내지 13행의 "및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