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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57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주택 81.9㎡를 인도하고,

나. 2017. 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