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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7 2015나102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농지전용협의 1) 전북 완주군 C 답 684㎡(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이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이다. 2) B영농조합법인은 2012.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농산물판매장 용도의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다.

협의 조건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법 제39조제42조에 의해 협의 취소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농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12,927,600원을 농지기금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2.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 의해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업시행은 협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는 변경협의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잔여농지와의 경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3) 피고는 2012. 9. 5. 농지법 제34조 제2항 등에 따라 협의에 동의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의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협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