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30. 20:00경 인천 동구 D 인근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매도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2. 27. 14:25경 인천 남구 F고등학교 앞 길에서 E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각각 필로폰 약 0.78g, 약 0.77g, 약 0.77g, 약 0.16g이 담긴 1회용주사기 4개(약 2.48g),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86g 등 총 필로폰 약 8.34g을 소지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1.말 23:00경 인천 남구 G 방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라. 피고인은 2012. 11.말(위 다.항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19:00경 위 ‘G’ 방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마. 피고인은 2012. 10.말 2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대로변에 주차중인 피고인 운행의 I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피고인은 2012. 12. 27. 14:00경 인천 남구 F고등학교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