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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정73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39』 피고인은 2013. 12. 22. 16:20경 하남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자신의 면허취소사실을 고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지구대 기둥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석고보드를 1회 가격하여 손상시켰다.

『2014고정740』 피고인은 C 봉고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12. 2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하남우체국 앞 황색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1차로를 신장사거리 쪽에서 덕풍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06,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km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22. 15:10경 하남시 풍산동 황산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덕풍파출소 쪽에서 하남고등학교 쪽으로 도주하던 중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추격한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이 G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을 막아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베라크루즈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