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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4.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3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D(53세)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피고인 B]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