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가단1588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9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8. 4. 1. 별지 목록 기재

1.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4. 19. 별지 목록 기재

2. 컨테이너샤시(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그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보험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관하여 2014. 3. 7.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하다는 주장 피고는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상 2004. 1. 20.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운송사업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2004. 4. 19. 등록을 마친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