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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나60092

수당환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의 ‘그 상세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규정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62,850,05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4행 아래에 당심에서 한 주장을 추가하고, 제7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이 사건 수수료규정이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규정 제4조 중 ‘민원’에 의한 수수료 환수 부분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민원 수용 여부에 따라 수수료 환수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러한 수수료 환수는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수료규정이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7면 9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수수료규정 제4조 중 ‘민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