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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2.06.13 2011나599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지급시기 :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 매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의 경우에는 100%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업무상 병가는 출근일수에 포함)

2. 교통보조비

가. 지급대상 현재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전환 예정자

나. 지급방법 지급액 : 1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시기 :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 매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의 경우에는 100%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업무상 병가는 출근일수에 포함)

3. 명절휴가비

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나. 지급지준일 및 지급액 설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추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다.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기타 생략. 2009년 및 2010년 임금협약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 2008년 임금협약서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기재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함. 급식비: 월 13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다. 피고는 2007.경부터 위 각 임금협약 및 보수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휴게근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원고 C, D, E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원고 F, B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2007.경까지는 기본급,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2008.경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