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3 2019가합412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