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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9:4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닭 모래집 튀김과 막걸리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이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보쌈 1접 시, 막걸리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무전 취식 현장 사진, 음식값 간이 영수증,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