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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8 2015구단21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호증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o 원고는 2003. 6. 16. 22:19경 익산시 B 소재 C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이 되었는데,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측정이 되었고, 같은 날 23:33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2%로 측정이 되었으며, 그 무렵인 2003. 7. 7. 피고로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정지기간은 20일이 감경되었다). o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고약6862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사건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15.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3. 10. 17.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초기447호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즉시항고,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위 약식명령을 확정되었다.

o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27.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취소 사유로 삼았으나, 청구취지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가 무효 확인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무효 사유가 있다. 가.

사실오인 1 최초 호흡측정 시 0.054%로 단속이 되어 그 수치가 납득이 가지 않아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익산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혈액을 채취하고, 다시 파출소에 와서 호흡측정기로 측정을 한 결과 당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