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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58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