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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0 2019가단53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산시 AB 답 1328㎡ 중 별지2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인 AC(1978년경 사망)은 AD과 사이에 AE 등의 자녀를 두었고, 원고의 어머니인 C과도 원고 등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② AC은 1949. 5. 17. C(2007. 2. 2.경 사망)에게 서산시 AF 전 897평에 관한 1949.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49. 5. 17. 접수 제67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위 AF 전 897평은 AG 전 447평과 AB 전 45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AB 전 450평은 답으로 지목변경된 후 4평을 AH에 이기, 면적환산된 위 AB 전 1474㎡는 다시 118㎡를 AI, 28㎡를 AJ에 각 이기하여 현재와 같은 서산시 AB 답 13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된 사실, ④ 원고는 C의 장남으로 2005. 1. 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부터 위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⑤ 한편 C은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미혼으로 그 법정상속인은 별지1 상속인관계표 기재의 C의 형제자매들이었고, 현재는 그 후손들인 피고들이 별지2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별지2 상속지분계산표의 각 해당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