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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25 2020고단1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4:05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위 주거지 마당에 목줄이 채워져 있던 진돗개( 잡종) 을 휴대용 목줄로 교체하여 채운 뒤 위 E 등이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오면서 ‘ 물어라.

’ 라고 말하여 진돗개로 하여금 위 E의 다리를 물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진돗개를 끌고 가 ‘ 물어라.

’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