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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5 2013고단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22:3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공중전화 박스에 머리를 부딪치고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 의하여 평택시 B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파출소 안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C에게 “이 씹새끼는 좆대가리를 떼버려야 돼, 나이도 어린새끼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자 “니네가 경찰이여 좆이여,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을 밀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경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인 C, D, E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예방, 지구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에 대한 모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