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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6 2015고정125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9: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에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오자 그곳 무대 앞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20:10경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때 피고인이 옆에서 같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마치자 마이크를 받아 마이크거치대에 꽂은 후 돌아서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가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런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옆구리부위를 그곳 무대(높이 30cm) 모서리에 부딪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9,11,12번 늑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