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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209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5. 7. 18:40경 장소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 교차로 부근 도로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이 G 방면에서 H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인한 전방 정체로 위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반룡어린이공원 방면에서 I맨션 방면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H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원고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황색 버스차량과 원고 차량 사이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 쪽으로 너무 바짝 붙여 놓은 관계로 정차 후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2,920,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3,12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6. 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 8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위 교차로에 원고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있었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통행의 우선권이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