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19고단14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남 무안군 주택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주택 및 담장 공사현장에서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5.부터 2016. 6.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전남 무안군 퇴비사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일원 퇴비사 신축공사현장 및 농수로건설현장 등지에서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15.부터 2017. 12.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94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인 연명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