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323 | 소득 | 2016-09-07
[청구번호]조심 2016서2323 (2016. 9. 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의 실제 소유주로 보이고, 실사주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경비와 관련한 카드 사용처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국내 및 해외 거주지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미국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2009.10.19. OOO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9.11.24.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송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55%를 인수하였다.
나.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OOO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복리후생비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확인한 후, 이를 OOO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6.3.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경비 상당의 월급을 수년간 OOO 법인카드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은 OOO의 대표이사 송OOO가 진술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송OOO의 진술은 그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예전 국내에 있으면서 알게 된 권OOO에게 OOO(대표이사 권OOO은 권OOO의 동생임) 설립과 OOO 인수 등을 맡겼고, 인수 후에는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권OOO은 회사에서 OOO원의 배임행위를 저질러 3개월만에 강제 사임을 당하고 OOO법원 2012고합2013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다. 당시 총괄 본부장으로 있던 송OOO가 자신은 배임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여 OOO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송OOO도 수년 뒤 권OOO의 OOO원 배임사건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OOO법원 2014고합296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되었다.
(2) 이 과정에서 권OOO 무리들로 인하여 수많은 민ㆍ형사 소송이 발생되었고, 2013.8.14. 송OOO의 추천으로 OOO를 OOO 계약 후 (주)OOO에 매각하기로 한바, 송OOO가 OO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빌린 사실도 발견되어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에 청구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송OOO가 OOO의 세무조사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경비를 제공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자료를 적시하지 못하면서 위 송OOO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송OOO는 회사에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회사에 끼친 손해가 상당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자이므로, 송OOO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판단의 근거로 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OOO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쟁점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송OOO의 진술, 카드사용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권OOO의 배임ㆍ횡령 사건에 대해 OOO검찰청에서 작성된 권OOO의 진술조서 및 OOO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OOO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다.
(2) OOO에서 작성된 업황보고서에는 ‘2010~2011년도 적자발생 주요요인이 영업외비용 과다지출, 오너일가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 과다지출 약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2.12.6.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송OOO의 문답서에는 권OOO 대표이사의 사임 후 실질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급여명목으로 법인명의의 OOO카드를 사용하도록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경비로 사용된 OOO 명의의 OOO카드 국내사용분의 경우, OOO의 법인소재지가 OOO임에도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인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OOO 일대의 커피점,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었고, OOO 명품관 등에서는 고액이 사용되었으며, 이 외 OOO병원 등의 사용내역도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청구인의 가족이 해외에 체류한 2010.9.6.부터 2010.9.12. 기간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내역은 없었다).
(4) 쟁점경비로 사용된 OOO 명의의 OOO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커피숍, 식당 등으로 OOO 등 미국OOO 근교에서 소액으로 사용되었고, 사용된 시간 간격도 1~2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OOO의 이사회의사록 및 해외법인직원의 급여자료를 제출하면서 미국 해외지사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해외현지법인은 설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법인직원의 급여자료에 나타난 주소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없다.
(5) 청구인은 송OOO의 진술이 이 건 과세근거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송OOO의 문답서가 작성된 OOO 세무조사 당시에는 권OOO과 청구인이 OOO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었던 때로서 송OOO는 청구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송OOO가 작성한 문답서를 거짓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송OOO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만 할뿐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주로서 쟁점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와 OOO의 사업연도별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OOO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쟁점경비를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권OOO을 배임ㆍ횡령으로 기소한 OOO검찰청의 공소장(사건번호 2011년 형제18515호 외)에는 아래와 같은 권OOO의 진술조서 및 권OOO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OOO
(다) 권OOO의 위 배임행위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2013.5.9. 선고 2012고합213) 중 범죄사실 및 기타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쟁점경비의 사적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아래의 OOO 업황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 세무조사 당시 작성 및 제출된 송OOO의 문답서 및 청구인의 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참고 연락처로 송OOO의 회사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 당시 청구인과 송OOO는 분쟁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송OOO의 문답서가 신뢰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OOO
(바) OOO카드(국내사용분) 5장의 사용내역을 보면, OOO 일대의 커피점, 식당, 편의점 등에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OOO 명품관에서 고가의 금액이 사용되었으며, OOO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사용된 시간 간격이 1~2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가 많고 소액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주로 커피숍, 식당 등으로 OOO 등 미국OOO근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OOO 명의의 OOO카드를 국내 체류기간에 사용하였다면서 다음 <표3>의 출입국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자)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법인직원의 급여자료를 살펴보면, 당해자료의 주소란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설명서(2012.10.1. 작성)’상의 청구인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위 내용에 따라 2016.3.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에 대해 OOO의 미국해외지사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해외법인직원의 급여자료 사본을 제출한바, 근무처는OOO이고, 직원명 및 직원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송OOO가 OOO에 끼친 권OOO의 배임행위를 방조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청구인과 적대 관계에 있어 송OOO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의 판결(2015.4.16.선고, 2014고합296)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대표이사 권OOO과 OOO의 전 대표이사 권OOO이 OOO검찰청에 진술한 내용 및 OOO법원 판결문(2013.5.9. 선고 2012고합213 판결)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실제 소유주로 보이고, 실사주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송OOO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는 OOO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쟁점경비와 관련한 카드 사용처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국내 및 해외 거주지인OOO 근교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주로서 쟁점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