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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0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C’ 현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성군 D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11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0. 1. 19.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중구청으로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C’를 공사금액 1,100,809,9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 8. 03: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C’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높이 7미터인 고소작업대 위에서 아케이드 부재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지상으로부터 높이 7미터 위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F이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9. 1. 24.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