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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1561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7. 1. 8.부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2층 목조재실 86.4㎡ 및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4. 8.부터 2020. 4. 7.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던 중 2017. 1. 8.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2017. 1.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7. 1.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① 2017. 7.말까지 밀린 월 차임 6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370만 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