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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D(2011. 5. 12. 변경 전 명칭 ‘의료법인 E’)의 대표이사로, 위 재단 소속 ‘F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병원의 인사ㆍ회계ㆍ자금 집행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 위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임의로 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F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피고인의 개인 파출부 H에게 그 월급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급여지급내역 H 부분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730,45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부터 2012. 11.까지 별지 급여지급내역 I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2,727,23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처 I 명의계좌로 송금하고, 2011. 9.부터 2012. 7.까지 별지 급여지급내역 J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025,16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장녀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183,482,8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서(허위직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서(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서(의료재단 정관 등 제출), 수사보고서(허위직원 급여 지급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