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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2 2017고단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3: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리점(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이라고 함) 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0% 로 해서 한 달 후에 갚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대리점 인수와 관련된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돈을 빌려 주면 이 사건 대리점을 인수해서 꼭 한 달 후에 갚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4억 4,000만 원 정도였고, 위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 5,000만 원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서류상으로만 기재한 것이었으며, 이미 이 사건 대리점 인수와 관련하여 G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대리점을 인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0. 현금으로 2,3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7. 29. 1억 원, 같은 달 31. 경 5,000만 원, 같은 해

8. 1. 경 2,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