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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3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제 3 자에게 리스계약을 인수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 세라 티 차량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리스계약을 다시 제 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만 리스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제 3자에게 정상적으로 인수시키지 못할 경우 리스료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편취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G가 약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의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인수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마 세라 티 차량의 잔여 리스료 89,472,500원( 매달 3,578,900 원씩 총 25개월 )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자력이나 소득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해 주면 자신이 위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계속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② 피고인은 만연히 위 마 세라 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