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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2.6. 선고 2014가단105377(본소) 판결

손해배상(기)대여금

사건

2014가단105377(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56604(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경찬

피고(반소원고)

송BB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6.경 김CC과 형인 이AA 명의로 대구 수성구 887-3외 1필지 지상 건물(EE빌딩) 지하 1층 291.23㎡를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애플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763으로 기소되어, 2012.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2노3540으로 항소하였으나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중개수수료 상당 300만 원의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 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2) 피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로서,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은 법 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 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관리의 정화조 오물 청소용 펌프를 횡령하고,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고소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 내용의 고소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경 피고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한 이후 피고가 2012년 원고를 횡령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 한 사실, 원고는 위 횡령과 무고 혐의에 대하여 2012. 10. 4.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2. 10. 25.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 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하면서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300만 원을 포함하여 임대차관계 및 각종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정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300만 원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에서 이미 정산된 150만 원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또한 위 2012. 7. 16. 약정에서 피고를 상대로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7. 16. 원고 및 이AA과 김C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및 원고와 김CC 사이의 명도소송,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등과 관련하여 합의각서가 작성된 사실, 위 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 및 이AA과 김CC로서 피고는 그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위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수령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300만 원에 대하여 어떠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반환 및 위자료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