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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7고정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9. 7.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현대 1차 아파트 앞에서 동구 항만 삼거리 앞까지 약 2 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