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5484』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21:20경 오산시 B 소재 C 앞에서, 그곳 간이 테이블 위에 피해자 D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7. 05:00경 오산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원 상당의 갤럭시S10 스마트폰 1대와 시가 67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오산시 소재 G PC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10만원 상당의 H캐시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H의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총 79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7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5598』
가. 점유이탈물횡령 1) 2019.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오산시 I에 있는 편의점 앞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오산시 K에 있는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