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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197

특수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