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도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본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 증거로는 G,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I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은 위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G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E과 다투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증기기록 23면), 원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말리는 입장에서 G의 옷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E과 자신을 떼어 내려고 옷을 잡고 밀친 것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바꾸었다
(공판기록 23 내지 25면). ② H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E과 G이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던 중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옷을 벗으며 가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9면), 원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은 G과는 특별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말려 피고인은 싸움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대체로 부인하였다
(공판기록 35면). ③ I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E과 G 사이의 다투는 현장에서 가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도 H를 붙잡고 말리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나 E, G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피고인이 E에 가세하여 G의 몸을 밀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