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7. 06:30 광주 북구 E, 110동 1201호 (F아파트)에 있는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G(21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하고 사귀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G를 껴안고 피해자 G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7. 10:10 B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H(21세, 여)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 H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 H의 음부를 빨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 H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가져다 대었으나, 피해자 H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7. 새벽 무렵 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 H의 가슴을 빨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2014-M-26652)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