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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0.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 08:26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4. 20:00경 원주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