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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