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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82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피해자 C, D, E, F과 동업하여 모바일 데이 트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기로 하고 서버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0. 4. 위 서버개발업무를 그만두고 위 어 플 리 케이 션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서버개발을 그만두기로 하여 더 이상 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2016. 10. 12. 경 서버 계정을 통해 접속하여 서버 내 설치되어 있던 폴더를 삭제하는 명령어인 ‘rm rf -r starcandy’를 입력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에 필요한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모바일 데이 트어 플 리 케이 션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과의 대질)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카카오 톡 대화내용, 서버 삭제 소스 코드 입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