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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53280

용역비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피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B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B대학교 소속 교수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들과 사이에, 연구책임자를 피고 C으로, 총 연구기간을 2014. 6. 1.부터 2014. 12. 30.까지로, 연구비를 3,3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이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1부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내용의 D 연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4.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8. 피고 C과 당시 피고 산학협력단 단장이었던 E을 상대로, 피고들이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연구 과제를 진행하거나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1084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9. 10.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2015. 9. 1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2015. 12. 30.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잔액을 2016. 2. 28.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하고, 원고는 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5. 9. 18.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3. 7. 원고에게 ‘피고 C은 2016. 5. 30.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