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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3 2015고단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8. 07:1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농협 22번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62세, 남)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 하던 중 위 시내버스가 1차로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7:13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22번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20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1. 면허대장 조회,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