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45조 제 1 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 징역무기 금고 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30년( 제 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제 2호),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등은 15년( 제 3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0년( 제 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2 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하여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징역형을 잘못 선고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환송 후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