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6,821,100원 및 그 중 51,932,600원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나머지 4,888...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대전 유성구 E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위 시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채소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대전 중구 H에서 ‘I’이란 상호로 농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당사자들의 거래관계 1) 원고 A은 피고에게 2012.경부터 2017. 5. 22.까지 대파 등을 매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56,821,100원에 이른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거래 기간 미지급 대금 2012.경 ~ 2016. 7. 20. 51,932,600원 2016. 7. 21.~ 2017. 5. 22. 4,888,500원 합계 56,821,100원 2) 원고 B은 피고에게 2010. 3.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배추 등을 매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225,075,5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56,821,100원(= 51,932,600원 4,888,500원) 및 그 중 51,932,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20.부터, 나머지 4,888,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25,0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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