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1094
중대형급 초등학교 경비업무 관리개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8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