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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62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림청 공무원인 피해자 C(55 세) 가 피고인의 국유림사용허가를 취소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 퇴직하지 않는다면 너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할 것을 통고하니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락 줄 것을 기다리고, 그 이후는 나도 물불 가리지 않을 것을 10년 넘게 고생한 원한을 ~”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편 발송하여 2016. 4. 15. 경 안동시 솔밭 길 28에 있는 남부 산림청에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통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우편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당한 요구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 해 악의 고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국유림 사용허가가 취소된 이후 그 모든 책임을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위 우편 발송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나 아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근무지까지 방문하여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거듭 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을 요구하면서 위 우편에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신체에 대한 위해 염려 등을 포함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협박죄에 말하는 ‘ 해 악의 고지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