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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5고단2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1:35 경 안성시 서운면 현 매리 한중 특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매 주리 삼천리 금속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무면허 운전) 적발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2% 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