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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단7967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을 두고 있었는데, 2005. 6. 3. G과 이혼한 후 2007. 7. 27. 피고와 재혼하였다.

나. 망인은 “파주시 H 제104동 제11층 제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0. 4. 피고에게 2013. 9.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파주시 I 전 1,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G과 이혼하면서 그중 1/3지분을 넘겨주기로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남은 부분은 위 토지의 2/3지분이었는데, 형식적으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13. 10. 4. 피고에게 2013. 9.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파주시 E 도로 11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G과 이혼하면서 그중 1/3지분을 넘겨주기로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남은 부분은 위 도로의 2/3지분이었는데, 형식적으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 전부에 관하여 2013. 10. 4. 피고에게 2013. 9.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인은 2013. 1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에 대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중 각 1/9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의 각 시세 상당액에서 담보되거나 변제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180,160,060원이고, 이 사건 도로는 전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