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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15:00경 대전 동구 C 소재 2층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61세) 등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화투를 집어 들고 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