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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16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중 일부분을 통행할 권리( 주위 토지 통행권) 가 있고, 위 주위 토지 통행권에 따르는 통행로 인근에 수목을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통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통행로의 토지를 정리하고 위 통행로 인근에 식재된 피고인 A 소유의 수목을 제거하려 하기에 주위 토지 통행권과 수목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것이며,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이 부러뜨렸다는 경계 말뚝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물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 2014 나 11735( 본소), 11742( 반소) 호로 ‘ 피고인과 피해자, H( 피해자의 처) 사이에 있어서, 피해자와 H 소유의 포 천시 D 대 1,031㎡ 중 일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해자와 H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가 H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토지 부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사였을 뿐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