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기초사실
가. 일본인 E은 1935. 10.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F는 2007. 9. 18. G, H, I(이하 ‘G 외 2인’이라 한다)로부터 ‘F가 1952. 10. 11.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이 사건 보증서에는 보증인으로 G 외 2인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다. F는 2008. 3. 12. 이 사건 보증서에 터 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라.
F는 2014. 2. 1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2)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