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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 대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행정 타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